군인 육아시간1 우리 아이 학교 데려다줘야 되지 말입니다. (군인 육아시간, 탄력근무제, 자녀돌봄휴가, Q&A) 군인 육아시간, 탄력근무제, 자녀 돌봄 휴가에 대한 포스팅입니다. 육아시간 1. 적용대상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군인 및 군무원 2. 기간 : 육아를 위해 필요 시 24개월 범위 내, 1일 2시간 3. 증빙서류 : 주민등록 등본, 출생증명서 4. 육아시간 사용기준 ● 근무시간 앞,뒤 또는 중간의 적절한 시간 *육아시간 단독 사용(탄력근무제 미사용) 시 핵심 근무시간 준수의무 없음 ● 임신 시 육아시간 사용자는 '모성보호시간'과 중복하여 사용 불가 ● 1일 최소 근무시간은 4시간이상 근무 *육아시간 사용 시 같은 날 기타 휴가를 중복하여 사용 제한 ● 육아시간 사용일에 초과근무 금지(휴일, 공휴일은 가능) ● 만 5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도 자녀당 각각 육아시간 사용이 가능 하나 같은 날 .. 2021. 5. 8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