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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 아이 학교 데려다줘야 되지 말입니다. (군인 육아시간, 탄력근무제, 자녀돌봄휴가, Q&A)

by 메인 에드가 2021. 5. 8.

군인 육아시간, 탄력근무제, 자녀 돌봄 휴가에 대한 포스팅입니다.

 

육아시간

1. 적용대상 

 만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군인 및 군무원

 

 

 

2. 기간 : 육아를 위해 필요 시 24개월 범위 내, 1일 2시간

 

 

 

3. 증빙서류 : 주민등록 등본, 출생증명서 

 

 

 

4. 육아시간 사용기준

 ● 근무시간 앞,뒤 또는 중간의 적절한 시간

    *육아시간 단독 사용(탄력근무제 미사용) 시 핵심 근무시간 준수의무 없음

 

 ● 임신 시 육아시간 사용자는 '모성보호시간'과 중복하여 사용 불가

 

 ● 1일 최소 근무시간은 4시간이상 근무

     *육아시간 사용 시 같은 날 기타 휴가를 중복하여 사용 제한

 

 ● 육아시간 사용일에 초과근무 금지(휴일, 공휴일은 가능)

 

 ● 만 5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도 자녀당 각각 육아시간 사용이 가능 하나 같은 날 사용할 수 없음.

 

 ● 자녀가 만 6세가 되는 날, 육아시간 적용 불가 

 

 

5. 육아시간 Q&A

Q : 군인가족이 육아휴직 중 일 경우 육아시간 활용이 제한되나요?

A : 가족이 휴직 중일 경우에도 육아시간 활용이 가능, 부부군인 경우 같이 육아시간 사용 가능

 

 

Q : 오전, 오후로 나누어 사용이 가능한가요?  

A : 가능합니다.

 

 

Q : 훈련으로 육아시간 사용 제한 시 초과근무 가능한가요?

A : 훈련일에 육아시간 명령이 없다면 가능

 

 

Q : 육아시간의 산정방법이 어떻게 되나요?

A : 4. 30~ 5. 7 (4일) 사용 후 6. 2에 육아시간 1일 사용 시

4월 30일 ~ 5월 29일 (4일 사용) : 1개월

6월 2일 ~ 7월 1일(1일) : 1개월


탄력근무제 

1. 적용대상 

 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군인 및 군무원 중 육아를 위하여 출퇴근 시간의 조정을 필요로 하는 자

 

2. 사용 유형(아래 6가지 형태 중 택일)

A형

출근시간 : 07:00

퇴근시간 : 16:00

 

B형

출근시간 : 07:30

퇴근시간 : 16:30

 

C형

출근시간 : 08:00

퇴근시간 : 17:00

 

D형

출근시간 : 08:30

퇴근시간 : 17:30

 

E형

출근시간 : 09:30

퇴근시간 : 18:30

 

F형

출근시간 : 10:00

퇴근시간 : 19:00

 

3. 사용방법

 개인이 기간을 정하여 신청 (1개월 단위 / 최소 1주일 전 신청)

 

 

4. 사용 한계

●탄력 근무자 과다 편성 시 지휘관이 조정 가능

 

명령 기간 중 교육명령, 출장, 당직, 훈련 등이 있을 시 정상근무 시행

*탄력근무 시간 내 출장이 가능하다면 허용가능

 

●핵심 근무시간 (10시~12시 / 13시~16시) 준수


자녀 돌봄 휴가

1. 적용대상

군인 및 군무원 중 고등학교 이하 자녀의 학교 및 유치원 공식행사 참여, 교사와의 상담, 병원 진료 및 예방접종에 동행

*공식행사 : 입학식, 졸업식, 학예회, 운동회, 참여수업

현역:청원휴가 / 군무원:특별휴가

 

 

 

2. 사용범위 : 연 2일

2자녀 이상은 연 3일, 성년의 자녀는 자녀수 미포함

 

●시간 단위 분할 신청 가능

 

학부모 알림장, 가정통신문, 진단서, 소견서 등 증빙서류 추후 제출

 

 

 

3. 자녀 돌봄휴가 Q&A

Q : 전역/퇴직 예정인 사람의 경우에도 자녀돌봄 휴가일수를 전부 사용할 수 있나요?

A : 전역/ 퇴직 전 사용 가능

   

Q : 수학능력시험 동행도 자녀 돌봄 휴가 사용이 가능한가요?

A : 수학능력시험은 주최기관이 '한국 교육과정 평가원'으로,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련 제62조에서 명시한 초, 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불가

 

Q : 가족 돌봄 휴가(10일) 새로 생겼다고 하던데 군인, 군무원은 언제 사용이 가능한가요?

A : 가족 돌봄 휴가는 남녀 고용평등과 일-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제도로써 민간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사항, 군인은 직계가족의 부상 또는 질병 등으로 본인의 간호가 필요할 때 '청원휴가' 사용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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